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골드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7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을 사고 파는 골드뱅킹을 도입키로 하고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시예정 상품에 대한 약관심사를 끝마쳤다. 국내에서 골드뱅킹 상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개인 및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한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은 실물인 골드바를 사고 팔 수 있는 '신한골드리슈금실물매매'와 적립식 통장인 '신한골드리슈금적립계좌' 등 두 가지다. 신한골드리슈금실물매매는 1백g, 5백g, 1㎏ 등 세 종류의 골드바를 은행 창구를 통해 사고 파는 방식이다. 금 시세가 현재 1g당 1만5천원선인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감안한 최소 매매단위는 1백5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골드바를 공급받기 위해 UBS, HSBC 등 외국 은행들과 제휴를 맺었으며 우선 2백kg을 수입키로 했다. 금융실명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은행 고객들은 금을 사고 팔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한골드리슈금적립계좌는 적립식 통장이다. 고객이 매달 자유롭게 적립하면 은행이 그 금액만큼 당일 고시가격대로 금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계좌를 개설하고 첫 달에 10만원을 넣는다면 은행이 10만원어치 금을 사고, 통장에는 '10만원' 대신 '6.67g'(1g당 1만5천원 가정)으로 기록된다. 금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고객은 만기에 금으로 찾거나 원화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만기 전 언제라도 금이나 원화로 찾아 쓸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에는 밀수로 들어온 금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도매가로 들여와도 골드바 가격이 시중가와 비슷할 것"이라며 "골드뱅킹 활성화를 위해 많은 양의 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골드뱅킹에 나섬에 따라 이 서비스 도입을 검토해온 국민 우리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골드뱅킹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