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계약체결 내용을 시ㆍ군ㆍ구에 알려야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의 적용지역과 대상이 선별적으로 제한된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30일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ㆍ특정계층에 한해 필요한 대책인 만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적용지역을 한정하고,신고의무 대상도 행정력과 주민불편 등을 감안할 때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주택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실제 시행은 시행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10ㆍ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주 내에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다음주중 첫 회의를 열어 2단계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에서 주택 및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방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 방안 등을 포함한 공개념 대책들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공개념 대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15명 안팎의 민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안에 별도의 실무팀을 두고 공개념 대책에 필요한 기준이나 요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