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는 31일 국유지 임대.분할 업무를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서모(38.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1년 7월 화물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던 K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국유지(2만1천여평)의 공유지분이 분할될 수 있도록안산시의 질의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국유지에 대한 분할 여부는 원칙적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안산시가 결정할 사항인데도, 서씨는 공유지분 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