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어 무리한회원 모집으로 신용카드 부문에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고 파업 기간에 비상 대책을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흥은행에 대해 문책 기관 경고를 내렸다. 금감위는 또 위성복 전 행장과 홍석주 전 행장 등 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취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지난 2001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적정한 위험 관리 대책 없이 직원별 목표 할당 등 무리한 방법으로 카드 회원을 214만명이나 늘린탓으로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천27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조흥은행이 지난 6월 파업 기간을 전후해 전산 필수 인원확보 및 격리 계획 미이행, 파업에 대비한 전산 모의 훈련 미실시, 본점 시설 방호관련 대처 미흡 등 비상 대책을 소홀하게 이행해 전산시스템 가동 위기를 초래하고파업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