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기 한 해 전인 2004년에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보유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건물분 토지분을 합쳐 2백% 이상 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내년 10월에 부과될 아파트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80~90%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지시가가 오른데다가 내년 과표현실화율이 올해보다 3% 포인트 높은 39.1%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시지가가 37.4% 상승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내년 과표인상률은 52.2%에 달한다. 과표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남구 대치동 55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96만1천원으로 92%가 오른다. 31평형은 18만4천원에서 33만9천원으로 84%가 오른다. 내년 7월에 통지되는 아파트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강남지역에 집중 중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때 적용하던 가감산율의 기준을 건물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 때문이다. '아파트 재산세 역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서울 대치동 31평형에 현행 최고 가산율인 60%를 적용할 경우 올해 8만7천원이던 대치동 31평 아파트의 건물분 재산세는 17만3천원으로 99%,20만원이던 42평형의 재산세는 63만9천원으로 2백20%가 각각 오른다. 그러나 가산율 최고치를 1백%로 높여서 이들 아파트에 적용하면 31평형은 22만8천원으로 1백62%,42평형은 1백10만2천원으로 4백51%,55평형은 2백63만5천원으로 3백33%가 뛴다. 이들 대치동 아파트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친 내년 보유세금은 가산율 69% 적용때엔 89∼1백43%,가산율 1백%때엔 1백10∼2백25% 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