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다. 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다 대출이자 한 푼이 아쉬워지는 시기다. 특히 담보가 부족하거나 급전이 필요해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높은 금리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한다면 금리부담을 덜 수 있다. 2천만원을 연 10%로 빌렸을 경우 1.0%포인트만 깎아도 연간 20만원을 아낄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이 대출을 받은 뒤 중도에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선 연소득이나 직장내 직위가 상승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소득 변동은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상승률의 두 배 이상 올라야 한다. 작년 기준이면 연봉이 15% 이상 올라야 하는 셈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비상장회사에서 상장회사로 옮기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도 요구할 수 있다. 전문자격증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이 인정된다. 은행 거래실적이 쌓여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역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금리인하 요구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총 44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35명이 실제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사유를 분석해보면 직장 이동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실적 변동 11건 △연소득 상승 9건 △직위 변경 2건 △전문자격증 취득 1건 등의 순이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선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신청해야 한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가계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문직대출,우량업체 임직원대출 등은 모두 제외된다. 금리인하 신청횟수는 최고 연 2회로 제한된다. 또 6개월 이내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금리인하 요구조건 ] .직장이동 (예, 중소기업 => 대기업) .연소득 상승 (평균 임긍상승률의 2배이상) .직위상승 (승진 등) .전문자격증 취득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거래실적 변동 (은행 고객신용등급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