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9년 이혼소송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경제난 등에 의한 이혼증가를 막기 위해 그 시행을 무기한 연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이은정 교수는 북한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실장인 김봉철 박사가 2000년 4월 일본의 북한법 연구학자인 오우찌 노리아끼에게 보낸 논문 형식의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9년7월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이혼소송의 절차와방법에 관한 7개장 97개조의 이혼소송규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이혼소송 규정을 채택하고도 시행시기는 무한정 연기한 것으로 들었다"며 "경제난 등으로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을 제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 말했다. 북한 이혼소송규정의 특이점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이혼의 미연 방지 규정을 갖추고 있는 점이다 이혼소송규정의 제1장 '일반 규정'(제1조∼제8조)은 이혼소송 당사자들의 평등권 보장, 변호사의 법률적 방조, 이혼 사건의 여론 청취 등 이혼 사건 취급처리 원칙들외에 이혼의 미연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이 취해야할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즉,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에게 이혼 요소가 있는 대상들을 장악하고 그에 대한교양사업과 통제를 강화할 의무를 부여했다. 북한의 김봉철 박사는 "이혼을 막기위한 이같은 이혼소송규정은 다른 나라에서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제2장 '소송의 제기'(제9조∼제23조)는 이혼소송 사건의 당사자 상담절차, 이혼소송 제기 문건 등을, 제3장 '재판준비'(제24조∼제37조)는 증거와 수집, 증인 심문,감정, 재산담보처분, 재판심리 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재판심리'(제37조∼제61조)는 이혼재판을 심리하기 위한 참석인원과 그권한, 심리 대상과 절차 등을, 제5장 '판결.판정'(제62조∼제78조)은 판결의 채택절차와 방법, 판결서의 내용과 판결선고, 판결채택사유와 그 절차, 판결, 판정에 대한상소, 항의의 제기와 그 처리절차, 판결의 확정 등을 밝히고 있다. 제6장 '제2심 재판'(제79조∼제93조)은 상소, 항의사건의 취급절차와 방법, 제2심 재판의 구성과 권한, 제2심 재판의 판정에 대한 효력 등을, 제7장 '판결. 판정의집행'(제94조∼제97조)은 판결과 판정의 집행 시기와 집행기관, 집행문건의 제기,판결, 판정의 집행에 따른 문제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