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주가지수 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앞두고 증권사의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간 조율이 없을 경우 증권사들은 내년 초부터 상품약관심사 광고심의 등 각종 자율규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주가지수 선물·옵션이 선물거래소로 넘어가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서 제외되고 선물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주식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증권업협회,선물·옵션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는 선물협회의 규제를 받아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현물(주식)과 선물이 연계된 파생상품이 많고 임직원 관리도 현물과 선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 중복 규제와 함께 이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걱정하고 있다. 먼저 현·선물이 연계된 상품에 대해서는 약관심사의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파생상품의 광고심의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혼선을 빚을 공산이 크다. 임직원 관리도 구멍이 뚤릴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현재 선물옵션 영업을 할수 있는 1종 투자상담사는 별도로 선물협회가 인정하는 선물상담사 자격을 따야 한다. 규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제각각 이뤄질 수밖에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각종 규제가 철폐되는 추세인 데도 증권업계만 이중·삼중 규제에 노출돼 있다"며 "증권사 비용 절감은 물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규제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