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의 무늬목(가구와 마루의 소재로 쓰이는 얇게 켠 원목) 제조업체들이 지난 3년 동안 유독성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을 무려 2백71t이나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2일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하남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인근 하천에 포르말린 폐액을 무단방류한 29개 무늬목 제조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D무늬목 대표 윤모씨(39) 등 15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O무늬목 대표 이모씨(47)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에 포르말린을 공급해온 오모씨(4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무늬목 제조에 사용되는 원목의 부패방지를 위해 포르말린을 칠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액을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인근 하천을 통해 방류했다. 포르말린은 주로 부패방지용이나 소독 살균제로 쓰이며 기억력 상실, 정서불안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유독물질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