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까지 종이 등기부의 전산화 작업을 완료한데 이어 오는 2007년 8월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인터넷 등기신청 등 법원 등기업무 2차 전산화 작업에 착수, 우선 내년 3월부터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인터넷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소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전자 이미지 관인을 적용 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오는 2005년 9월부터 인터넷으로 등기신청 접수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