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복제와 복제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무기한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특별사법경찰관 80명으로 이뤄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는 전국 전자상가, 유통상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휴대전화 복제는 특정 휴대전화의 전자적 고유번호(ESN)를 다른 휴대전화에 입력시켜 불법사용하는 것으로 전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