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지구인 서울 송파구 잠실3단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의 추가부담액이 최종 결정됐다. 잠실3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이세원)은 4일 "지난 1일 장지동 화광교회에서 2천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처분총회를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추가부담금을 결정짓는 조합원의 권리가액(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무상지분율을 곱한 금액)은 15평형 조합원이 4억3천4백47만원,17평형 조합원 5억6천84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권리가액이 결정됨에 따라 조합원이 신규 아파트를 배정받을 경우 부담해야하는 금액과 환급받는 현금 규모가 최종 확정돼 투자기준이 정해진 셈이다.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15평형 아파트 소유 조합원의 경우 25평형을 배정받으면 8천3백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등 모든 층에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33평형 입주시(22층 이하 로열층 기준) 7천5백만원 △43평형 3억5천5백만원 △54평형 5억9천9백만원을 각각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7평형 조합원은 30평형대까지는 현금을 환급받게 된다. 25평형의 경우 2억원,33평형 평균 5천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반면 43평형의 경우 2억2천9백만원,54평형 4억7천2백만원 정도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신축 아파트는 오는 2004년 5월 착공예정이며 일반분양은 6월이나 7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잠실3단지의 집값은 단기 하락했지만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15평형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4억3천만원이고 25평형을 배정받을 경우 8천만원이상의 현금환급까지 있어 단순 계산하면 4억7천만원대의 매물을 사도 남는 장사지만 수천만원의 취·등록세에다 분양가 규제등 내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