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희망돼지'는 불법" ‥ 고법도 '기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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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해 무상배부된 '희망돼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유죄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진행된 '희망돼지' 관련 1심재판은 재판부마다 유ㆍ무죄가 엇갈리게 나와 판단기준과 정치자금 모금방식의 대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기간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 벽보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저금통을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58)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지후보를 돕겠다는 생각이 앞서 선거법을 깊이 이해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설치 게시 배부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민참여 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벽보 2장을 붙이고 돼지 저금통 5백50개(시가 9만원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