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민ㆍ형사 책임묻겠다" ‥ 경제5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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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민주노총이 오는 6일과 12일 각각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노동계가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ㆍ분신 사건 이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위법 쟁의행위"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에 따라 민주노총에 참가하는 노조와 노조원들에 대해 개별 사업장이 민ㆍ형사상 책임과 징계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묻도록 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경영계 대응지침'을 일선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경제5단체는 이날 '최근 노조원 사망ㆍ분신 사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서에서 "손배ㆍ가압류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구책인데 마치 정당한 노조활동의 억압수단으로 왜곡, 매도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동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자칫하면 노조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의 기반 위에서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고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불법으로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현재 법체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