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중 착수키로 한 투기조사 대상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난 6월까지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6백여명과 세금을 적게 신고한 이 지역의 중개업소 및 부동산컨설팅사 1백50개 업체 등이다. 분양가를 높이고 원가를 과다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건설업체와 분양대행사들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강남구의 아파트를 지난 5∼6월중 양도한 사람과 1∼6월중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양도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 현황도 밝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4백48명 외에 서울 수도권 부동산 매매법인 5개 및 관계자 6명과 수도권 상가 매매법인 관계자 96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원 분당 인천 부천 등지에서 상가를 분양한 시공사와 분양대행사 등이다. 또 대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분양권 전매자 1백11명과 창원지역의 분양권 전매자 수백명도 현재 국세청의 추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투기대책반 9백86명을 과열분양 현장에 투입, 일제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6월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상복합아파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 대구 울산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 투기대책반을 집중 투입해 분양권 전매를 차단키로 했다. 11,12월 분양 예정인 50개 아파트 단지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가구 다주택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세대별 지역별 주택보유 현황은 물론 분양권 보유현황을 알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투기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이 과다하게 대출된 사례를 적극 수집해 예외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