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품목의 하나로 선정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 사업이 방송법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자칫 표류할 위기에 봉착했다. 위성에서 발사하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 달리는 차량안이나 야외에서 휴대전화 크기의 단말기를 통해 TV와 라디오를 보고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영역인 위성DMB를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탓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 서로 인정하면서도 갈등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사업허가권 방송영상정책권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나듯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 위성DMB 주도권 다툼 때문이다.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위성DMB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위성방송사업자 규정을 활용하면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다지만 시행령상의 각종 의무조항이 문제다. 위성방송사업자는 40개 이상의 채널을 방송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위성DMB는 주파수 대역의 한계로 채널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도 공공 등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10개 채널을 빼고 나면 위성DMB는 수익기반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1월 위성을 발사하고 4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가겠다고 일정을 잡았던 SK텔레콤의 위성DMB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비스가 지연되면 이미 구입한 위성발사체 비용을 비롯해 피해가 그만큼 커질 것도 분명하다. 문제는 위성DMB가 특정업체의 사업을 넘어 모두가 주목하는 차세대 서비스라는 데 있다. 대표적 유선통신사업자 KT도 자체 위성을 쏘아 올려서라도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나선 신사업의 하나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위성DMB 컨소시엄 참여여부를 놓고 방송사들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도 따지고 보면 기술표준,디지털TV전송방식 등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지상파DMB의 강력한 경쟁자로 의식한 탓도 있다. 또한 위성DMB는 통신업체와 자동차업체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텔레매틱스(IT와 자동차의 결합기술,차세대 성장품목의 하나)와 깊은 관련이 있기도 하다. 이런 차세대 융합서비스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기존 법과 제도상의 장벽을 타파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방송법 개정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