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이상 돼야 임대사업 가능 ‥ 건교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세금 중과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 개편과 함께 등록요건 자체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중과를 위해 재경부가 연내 추진키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점에 맞춰 임대주택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최소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야 취득ㆍ등록세 및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되 임대사업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막는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보유세의 경우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정착되면 감면 혜택에 상관없이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간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