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부동산 공개념은 한국이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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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2단계 대책으로 '주택거래 허가제'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동산 공개념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토지 공개념제 도입을 앞두고 외국 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허가제 등을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의 경우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땅을 제때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발권 국가 귀속,개발허가제,토지 강제매수권,개발 과징금제,신도시 지정 및 토지수용제 등이 시행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도시용 토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시가화지구나 토지거래개입구역,토지선매제,토지 수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집을 팔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정부가 그 가격으로 주택을 강제 매입하는 '주택 선매제'가 시행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일본은 60년대부터 토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도시계획 구역지정,개발허가제,토지 선매권과 매수청구권제,매수협의제 등을 도입했다.
특히 우리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본따 투기 또는 지가 상승 우려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력한 부동산 공개념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제 도입될지 외국으로서도 관심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