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보수 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월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달 중 봉급조정 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매년 11월 지급하는 이같은 수당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해 1천8백27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회계지출안을 의결했다. 또 청와대 중앙인사위 방송위 등의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29억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지출안도 처리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000년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11월에 봉급조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예산에 2천억원의 예비비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당 지급은 연초 공표하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줄이고 '+α'성의 수당을 활용, 매년 추가로 1% 안팎의 임금 인상 효과를 낸다는 지적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