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證 "정액제 공정법 위반 아니다" .. 수수료 7천원 원가이상 가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원증권은 수수료 정액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덤핑판매'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진호 동원증권 부사장은 "주문건당 7천원의 매매수수료는 현행 주식거래에 따른 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 책정한 원가 이상의 가격"이라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경쟁사를 배제시킬 목적으로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춰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동원의 정액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부사장은 "동원의 주식 매매수수료는 전산시스템 유지비 시스템관리 인건비 등 원가에 최소한의 이윤을 더한 가격"이라며 "다른 증권사들의 덤핑판매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 부사장은 "정액제가 일부 증권사들의 주장처럼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증권사들이 먼저 정액제를 시행했을 것"이라며 "정액제 시행으로 동원증권의 시장점유율이 종전보다 20% 정도 늘어났지만 경쟁사를 배제할 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임송학 교보증권 이사는 "수수료 정액제는 일종의 덤핑판매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