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수사 등 검찰업무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된다. 일선검사들이 상급자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또 검사들에게 고시동기생이 먼저 간부로 승진할 경우 집단 사직하는 등의 '진급경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평생 전문 검사'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검사단일호봉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조직의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 1항의 개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사동일체 원칙'은 앞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면 폐지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 명령에 복종한다'는 기존 검찰청법 제7조 1항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피라미드형의 일체 불가분 조직형태로 활동해야 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근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검사의 이의제기권 조항을 신설,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이 승진경쟁에 대한 부담없이 '평생 검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호봉체계를 단일화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법원의 단일호봉제 방안과 함께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