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참여 여부를 놓고 4일 실시한 조합원 전체 투표가 부결됐다. 민노총 핵심 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6일로 예정된 민노총의 부분파업이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투표 결과 찬성이 42.15%에 불과해 파업 참여가 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되기는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6일 시한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의 전체 조합원은 2만4천여명으로 이날 투표에는 2만1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집행부 논의를 거쳐 파업에 동참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6일 시한부파업 △9일 전국노동자대회 △12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경영계는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