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펀드는 지난 9월3일 설정됐다. 설정 당시 펀드 규모는 2백90억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백억원 이상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증권 전문가들은 추론하고 있다. 이번 신한BNP측 공시와 관련,시장의 궁금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2% 이상을 취득한 다음 신한측이 전격 공시한 이유다. 원승연 신한BNP 상무는 이와 관련,"기관투자가는 특정기업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다음달 10일까지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기한보다 일주일 앞서 지분율을 공시한 것은 시장 관심이 이 회사 주가에 쏠려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이 사모펀드가 취득한 주식이 의결권을 갖느냐는 점이다. 사모펀드의 설정주체가 현정은씨측이든 KCC측이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어느 쪽이든 펀드를 해지할 때 현물주식으로 환매받고 그 때 가서 새롭게 지분공시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펀드를 해지 할 때 펀드가 매도하는 물량을 호가를 맞춰 시장에서 매입하면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규모를 미뤄 볼 때 수익자는 법인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