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청계천 일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청계천 및 종로ㆍ세종로에 대한 개발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서울시는 4일 청계 2ㆍ3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종로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청계천 주변 1백51만㎡ 가운데 관철동 관수동 낙원동 수표동 일대 23만1천㎡에 대해 △도로망 정비 △공원ㆍ주차장 확보 △건축물의 외관 및 높이 등 세부적인 개발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이들 지역 가운데 종로와 세종로 일대 9만3천㎡는 지난 1983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994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으로 이번 용역에서는 바뀐 도심 환경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청계 2ㆍ3가 지역 13만8천㎡의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께 지구단위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 소유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될 때까지 건물 신축 때 건물의 외관ㆍ위치ㆍ규모 등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현재 서울시가 수립 중인 '도심부 발전계획'의 큰 틀 아래에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막고 복원될 청계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4년에는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을지로 방산시장 일대와 숭인동 동대문 외곽의 상업지역 약 22만7천평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