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이용객 김모(43.여)씨와 가족들은 5일 충남 홍성의 한 온천을 상대로 "온천 이용중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크게 다쳤다"며 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1월 피고의 온천에서 목욕을 하다 여탕의 천장이 갑자기무너지는 바람에 건축자재에 깔려 목 등을 크게 다쳤다"며 "당시 천장이 무너지면서온천 남자 직원이 함께 떨어져 황급히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고는 직원들이 여탕을 엿보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과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등을 지고 원고의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위자료 5천만원 등 일단 1억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