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정부가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들도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임대사업자가 감면혜택을 받는 세금은 크게 양도세와 보유세(취득·등록세 포함) 두가지로 나뉜다. ◆양도세 어떻게 되나 지금은 △입주사실이 없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으로 △5가구 이상을 △5년이상 임대하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고 있다.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기존 사업자)이라면 내년에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이 조건을 갖추면 여전히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 10월31일자 A31면 참조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부터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신규 사업자)하면 임대기간이 10년이상 돼야 양도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요건도 현행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된다. 투기꾼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임대사업자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유세는 정부가 보유세에 대해 실거래가에 가깝도록 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라도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임대사업자가 취득·등록세나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의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더라도 보유세율이 인상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정착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중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재경부는 내년 초 공청회를 통해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건교부는 보유세 강화로 임대사업 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하거나 경과조치를 두도록 관련부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보유세 감면혜택은 그대로인 채 재산세율이 2∼10배 늘면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되고,감면폭을 지금보다 확대해 세금 부담액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임대사업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