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5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1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모 부동산컨설팅 대표 하모씨(42)와 법무사 사무장 정모씨(4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씨(4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월초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거론되던 충남 공주시 장기면 임야 6만4천여평을 평당 5만원가량에 사들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현지주민인 홍씨에게 명의신탁 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3만6천여평을 평당 25만∼28만원에 팔아 1백억원가량의 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 정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땅의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 명의의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 거래허가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하씨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하씨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각종 제한을 숨긴 채 통신판매 방법으로 "신 행정수도가 공주 장기쪽으로 옮겨질 것 같다"는 소문을 내 투자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