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이상 농민 논팔고 은퇴땐 '내년부터 연금형태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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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 은퇴와 전업농의 규모화를 통한 쌀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연금 형태의 경영이양 직불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림부는 5일 농업진흥지역 안에 2ha 이하 규모의 논을 소유한 고령농(만 63∼69세)이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세가 되는 달까지 ha당 월 24만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3세 농가는 70세까지 ha당 총 2천3백17만원, 69세는 총 5백79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 제도를 오는 2010년까지 5천3백5억원의 예산 규모로 추진, 고령농 8만1천가구의 은퇴를 유도하고 이들의 논 6만5천ha를 전업농에게 넘겨 국내 쌀 농사의 규모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