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상장이 또다시 보류된 상황에서 그대로 있자니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배임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하자니 승소 가능성 등 걸리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은 지난 4일 운영위원회 실무자회의를 열고 삼성차 상장방안이 무산된 데 따른 채권단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실무적 차원에서 각종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데엔 의견일치를 봤다. 특히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채권단이 당장 소송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소송을 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데다 막대한 소송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단은 가능한 한 소송을 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5일 "소송은 마지막 카드라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소송때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생보사 상장기준을 마련해 주도록 다시 촉구하고 삼성에 대해서도 정부안에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채권단은 손실금 1조7천5백억원은 일단 미뤄두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임 시비에서 벗어난 뒤 한동안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삼성자동차의 채권 2조4천5백억원을 탕감해 주는 대가로 삼성생명 주식 3백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받아둔 상태다. 당시 채권단은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 2000년 12월 말까지 손실금을 회수하되,만약 부족액이 발생하면 31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를 책임지고 연 19%의 지연이자를 물기로 했었다. 2000년 12월 말부터 연 19%의 금리를 적용하면 연체이자는 지난 10월말 현재 약 1조3천억원(연간 4천6백55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영춘ㆍ이성태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