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조회 때문에…" ‥ 이혼가장 억대 손배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정불화로 이혼한 한 가장이 이동통신 회사측이 통화내역을 허술하게 조회해 주는 바람에 이혼의 고통을 겪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011 휴대폰 사용자인 전모씨와 자녀 2명은 5일 "아내가 통화내역을 뽑아보기 위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조회내역을 발부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됐다"며 SK텔레콤과 직원 1명을 상대로 1억5천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전씨는 소장에서 "접수된 통화내역 신청 위임장의 인감과 열람신청서의 회사 인감이 확연히 다른데도 담당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등사하고 교부해 준 책임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아내가 불륜을 추궁하는 등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합의금 1억원에 협의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