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간에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은 한ㆍ불 합작영화가 프랑스에서 자국 영화로 간주돼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양국의 영화제작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한·불 합작영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모두 국내 영화로 인정해 스크린쿼터 적용 제외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프랑스에선 공동 협정을 맺은 나라의 합작영화만 자국 영화로 인정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한ㆍ불 영화 공동제작협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양국이 20~80%선의 자본을 공동 투자한 합작영화의 교류와 신청절차에 대한 협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에 전달돼 프랑스 영화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안으로 최종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프랑스가 먼저 제의해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승재 LJ필름 대표는 "공동제작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제작비 조달,시장 확대,법적 지원 등의 혜택을 얻으려는 것"이라며 "영화 '플라스틱 트리'와 '파괴' 등은 프랑스와의 공동 투자로 이뤄진 합작영화임에도 한ㆍ불간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프랑스에서 제작비 지원이나 TV 방영쿼터 등의 도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변호사는 "한국은 영상음향 분야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 면제선언을 하지 않아 모든 국가를 동일하게 대우할 의무를 지니므로 프랑스 영화에만 특혜를 준다면 WTO 제소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