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품비용 부당청구 ‥ 소보원, 공식수수료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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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태권도장들이 승품심사를 위해 부당한 비용을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서울 거주 학부모 3백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선 도장들이 공식 심사수수료의 2∼5배에 달하는 승품심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승품심사비에는 교통비 식대 사진촬영비 액자비 등 심사 당일 부대비용 외에 협회 행정보조비, 선수 장학금 등 심사와 무관한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승품심사비는 평균 10만7천2백55원이었으나 도장에 따라 최고 16만5천원, 최저 7만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공식 심사수수료는 1품 2만6천4백원, 2품 2만8천2백원 등에 불과하다.
더구나 대부분의 태권도장들은 승품심사비 산출 내역을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