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주택거래신고제와 3백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주상복합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 안에 들어서는 20가구 이상은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돼 청약과열 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거래 신고 어떻게 하나=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 대상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와 고급빌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신고대상 지역도 투기우려가 큰 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별도 지정해 운영된다. 정부는 현행 투기지역 가운데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13곳을 포함해 전국 53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신고내용은 인적사항과 주택규모,거래가액 등으로 집을 사고 파는 양 당사자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내용을 작성한 뒤 서명해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래가를 속이는 등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매수·매도자 모두 취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취득세가 취득가액의 2%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또 실거래가가 노출돼 신고지역 안에서 집을 매입하는 수요자의 경우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지자체가 교부한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검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해 거래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상복합 전매금지는=내년부터 20가구 이상 3백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자격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으며,그 이전에 분양됐거나 분양승인이 신청된 주상복합 아파트는 1번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주상복합 아파트가 복합용도 건물인 만큼 20∼3백가구 미만은 지금처럼 건축허가(3백가구 이상은 사업승인)를 받도록 해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설기준이나 감리·관리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