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무원들은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 출범으로 민간인이 되더라도 근속기간이 20년이면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을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특혜이며 공무원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6일 철도청 공사 전환 이후에도 직원들이 합산 근속 연수 20년까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내면 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수정안을 마련,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승계하는 방식이 복잡해 관련 방안 마련에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며 "철도공사법 연내 제정이 최우선 과제여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10월30일 이전에 입사한 철도청 직원들은 모두 연금 승계 대상으로 삼되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으로 규정키로 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20년 납입 때 혜택이 부여되는 점에 비춰 연금 지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포기하고 고용승계 및 임금수준을 보장키로 한 데 이어 공무원연금 승계까지 보장함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만들어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의미도 퇴색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