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고발 공무원 포상금 637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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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예산부당집행을 내부고발한 N시 모 공무원에게 6천3백75만원을 지급했다.
부방위는 지난해 4월 이 공무원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인 결과 용역업체의 과다계상한 허위자료를 근거로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2년간 10억1천만원 가량이 과다지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 공무원 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그러나 신고자 보호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와 내부고발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도 징계만 내렸을뿐 검찰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부패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손실을 회복할 경우에는 회수금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