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내년 대거 만기도래 .. 국민銀 제외 7개 시중銀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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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조건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고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 신한 하나 외환 조흥 한미 제일 등 7개 시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대출금은 모두 20조8천6백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5조9천7백58억원에 비해 30.5%(4조8천8백47억원) 많은 규모다.
시중은행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도 미국 증권시장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공개할 수 없지만 다른 은행들과 비슷한 추세라고 밝혔다.
7개 시은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올 1조2천1백62억원에서 내년 4조2천2백11억원으로 2.47배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3조8천8백4억원에서 5조8천5백87억원으로 50.9% 증가하고 조흥은행은 26.6%(2조2천5백76억원→2조8천6백63억원),우리은행은 16.6%(3조8천2백93억원→4조4천6백69억원)가 각각 늘어난다.
내년 만기도래 금액이 이처럼 집중된 것은 2001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타고 은행 빚을 이용한 주택 구입이 급증했고 이들 대출 대부분이 만기 3년짜리였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조건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상환능력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기한연장등급'을 적용,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비율(LTV·주택시세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0.1%∼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비율이 80% 이상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LTV(투기지역 40%,일반지역 50%)를 기존 대출금에도 적용,한도 초과분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중 30% 이상은 LTV가 60% 이상"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출금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적용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이런 요구를 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