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회장측 엘리베이터 지분 38.5% 확보..사모펀드 의결권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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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이 사모펀드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2.8%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해석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당초 펀드를 운영하는 신한BNP파리바투신이 투자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주식을 샀다고 밝혔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한BNP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는 특정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 "펀드를 해지할 때 현물 주식으로 환매받고 그때 가서 지분공시를 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