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日 제약사에 특허소송 승소 .. 백혈병치료제 국내 생산.판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의 특허권이 특허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업체들도 1g당 11억원에 이르는 이 치료제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특허법원은 CJ가 일본 주가이(中外)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백혈병 치료제 'G-CSF'의 제조방법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해 특허 등록과정에서 주가이측의 충분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원고 승소판결(20003허847)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CJ는 주가이사가 93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한 이 특허에 대해 제조에 필요한 미생물 확보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결함을 가졌다는 이유로 96년 특허 무효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무효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환송했으나 특허법원이 다시 재심한 결과 특허절차의 미비 등이 있다는 점을 인정,이번에 특허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 소송의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래의 안소영 변리사는 "주가이사의 특허는 애초부터 여러가지 결함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무효판결을 받은 게 당연하다"며 "주가이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특허 무효 증거들이 입증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G―CSF는 백혈병과 빈혈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세계 시장규모는 12억달러(1조8천억원),국내시장도 1백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