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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宗中재산 분배 차별말라 '딸들의 반란' 대법원 사상 첫 공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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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 재판을 내달 18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재판을 통해 진행되는 공개변론 사건은 용인 이씨 사맹공파 33세손으로 출가한 여성 5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회 회원확인 청구소송으로 내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씨 종중은 99년 3월 종중 소유 임야를 3백50억원에 아파트 건설업체에 판 후 이 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에게는 1억5천만원씩 지급한 반면 미성년자와 출가녀 등에 대해서는 1천6백50만원에서 5천5백만원씩 차등 지급했다. 이씨 등은 미성년자와 여성이 종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돈을 차등지급한 것과 분배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된 것은 헌법상 남녀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 '딸들의 반란'을 시도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공개변론으로 결정한 것은 종중이 분묘 유지와 제사,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으나 근래 들어 제사 관념이 약화되고 분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종중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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