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투기지역 집팔때 56% 과세 ‥ 세법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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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입법 방식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과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내 주택 매매시 15%의 탄력세율을 추가 적용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05년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맞물려 있어 국회내 찬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 3주택 보유자, 장기보유공제 불인정
정부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분의 일부를 주택매입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컨대 10년 전 매입한 주택의 양도차익중 30%를 자연스러운 물가상승분으로 인정,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질 양도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간주해 더이상 이같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분(예컨대 10년간 30%)만큼만 오를 경우 실질 양도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명목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
투기지역의 경우 15%의 탄력세율이 추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명목 양도소득의 최고 75%(주민세 포함시 82.5%)를 부담해야 한다.
◆ 투기지역 탄력세율 강화
정부는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부과할 수 있는 탄력세율(15%)의 적용 대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추가적으로 법에 명시,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거나 투기지역 전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 '다주택 보유자' 등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중과세(탄력세율 적용)가 불가능했다.
이에따라 2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매도시 최고세율 36%에 탄력세율을 합친 51%(주민세 포함시 56.1%)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택매매사업자는 올해말까지 9∼36%의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15% 또는 27%의 법인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 이후 신규사업자는 양도세율이 적용되거나 30%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기 때문에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보기가 어렵게 됐다.
◆ 배당소득세 등 감면 확대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증권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1%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 자격 요건을 폐지, △상장ㆍ등록법인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5천만∼3억원 미만까지는 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부실징후기업 등이 2005년말까지 채무를 출자전환할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금부과를 청산시까지 연장(과세이연)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