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라마타 이민법률(대표 김윤수·www.iju4u.com)은 설립된 지 4년밖에 안된 신생기업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실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파라마타의 성장 배경에는 복잡한 호주의 이민 관련 규정이 자리잡고 있다. 호주는 비자 종류만 1백개가 넘는 데다 이민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호주는 정부에 등록된 변호사와 이민 법무사만 이민상담과 수속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공인한 법무사와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파라마타가 빠른 속도로 자리잡기에 더 없이 좋은 배경이란 얘기다. 특히 지난 3월 사업 이민법이 대폭 개정된 뒤 파라마타는 더욱 바빠졌다. 이제 '독립기술 이민'과 '사업 재능자 이민'이 아닌 경우 4년짜리 임시비자를 받은 뒤 호주에서의 2년 이상 사업실적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업 임시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호주 현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특히 '자녀 학비 무료' 혜택이 있는 주 정부 스폰서를 받을 경우 인터뷰도 받아야 한다. 1백개가 넘는 호주 비자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비자를 골라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파라마타 관계자는 "호주의 이민법이 수시로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이민 신청 시점의 정확한 법률과 비자 정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파라마타가 이주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민 비자 수속 및 대행,사업체 알선,사업 계획서 작성,투자 컨설팅,이민 관련 재심 청구,각종 변호 업무,취업 알선,각종 서류 번역 및 공증 등은 기본이다. 시드니 현지 사무소에 근무하는 한국인 법무사와 전문 컨설턴트들은 주 정부의 후원이 필요한 사업 비자 신청자를 위해 주 정부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주선,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사업체 방문 등 시장조사에도 동행하는 등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임시 비자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적합한 준비 방법도 챙겨준다. 여기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택구입,아파트 렌트,자녀 학교,은행계좌 개설,자동차 면허 취득 및 구입,의료보험 등 사회보장혜택 신청 등 사적인 일도 적극 도와준다. 파라마타 관계자는 "호주의 이민법과 규정이 자주 바뀌고 있지만 적정 규모의 이민자를 수용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민법의 허용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면 호주 이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2)2191-5904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