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분양가 규제법안 제출..설송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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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설송웅 의원은 10일 투기과열지역에서 건축업자가 새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매년 물가상승률과 택지비 건축비 적정이윤 등을 고려한 최고 분양가를 설정해 고시토록 하고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은 이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한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만 분양을 승인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단독주택과 5층 이하 공동주택,준공 후 분양하는 주택,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