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원훼손 및 나무 고사 행위, 오물투척, 행상ㆍ노점상 등에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매겨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이나 도시공원구역, 녹지 등에서 이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입법 예고안 대로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 벌금을,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오물투척,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는 행위는 각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