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세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해 추징세액이 5억원이 넘으면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제보자는 추징세액의 2∼3%가량을 포상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탈세제보 포상 대상을 추징세액 5억원 이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당초 추징세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추징세액의 2∼5%(1억원 한도)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구체적 포상금 지급기준을 법안 통과 후 국세청장 훈령에 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추징세액이 5억∼10억원일 경우 기본 포상금 2천5백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 추징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 포상금 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2%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