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되고 있는 진료비 영수증들은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진료비납입확인서'에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진료일자별 진료비 총액, 보험자 부담액, 환자부담 총액 및 소득공제 대상액과 요양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