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또는 등록 법인들은 등기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모든 상장 또는 등록 법인은 내년부터 분기별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배당제도 변경과 회계제도 개편을 포함한 증권거래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2분의 1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과반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들이 독자적으로 주요 사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 경영진에 대한 외부 감시 및 간섭이 강화되는 반면 대주주와 집행임원들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예컨대 지금까지는 4명의 등기이사 중 2명만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과반수 유지를 위해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장 또는 등록 법인은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에 네 차례 분기별 배당을 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임원보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재경위는 또 증권회사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직접 연관될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증권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자 신분 보장과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