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규명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청와대가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대선자금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는 사안인 데다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특검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 대통령 당선-취임 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참모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자는 촉구이고,국회에서 이미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 사안이어서 거부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검찰수사만 강조하다가는 "측근비리를 덮고가자는 것이냐"는 반대여론에 맞부딪칠 수 있는 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될 경우 모양새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은 특검 의결과 관련,"일단 좀 보자"는 반응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