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논란 끝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속에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내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 의원총회 표결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구속적 찬성당론을 정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특검법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하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된다는 점에서 특검 실시는 확실시된다. 본회의 직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표결 결과에 굉장히 불만스럽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열쇠를 쥔 민주당의 막판 찬성 입장 정리로 싱겁게 끝났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민주당 정범구 의원 2명이었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민주당 한화갑 송훈석 조성준 배기운 의원,자민련 김종호 의원,무소속 오장섭 의원 등 7명이 기권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의 경우 기기 오작동으로 투표 불참으로 기록됐으나 표결 후 찬성으로 처리됐다. 설훈 의원 등 특검 반대를 주장해온 일부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직전에야 찬성당론을 정했다. 당초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박상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압박했고 설 의원 등은 "한나라당과의 공조로 비쳐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중지가 모아지지 않자 결국 기립 표결을 실시해 찬성 30표,반대 10표,기권 5표로 찬성당론을 확정했다. ◆특검정국으로 간다=특검정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수용하면 즉각 발효되며 노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찬성당론을 정한 상태인 만큼 재의절차를 통해 특검을 발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 의석은 한나라당 1백49석,민주당 61석,열린우리당 47석,자민련 10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석만 해도 재의에 필요한 1백82석을 훨씬 초과하는 2백10석에 달한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수사기간은 1차 2개월에 이어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할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달 말 정도는 돼야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결국 내년 3월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등 4월 총선 직전까지 특검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법 내용=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백억원 수수 의혹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그룹 95억원 수수 의혹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키스 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관련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재창·홍영식·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