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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장ㆍ붙박이장 등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 못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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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나 가구 및 위생용품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플러스 옵션제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마감재 등에 대해 입주자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 분양가에 모두 포함한 뒤 일부 품목을 빼는 '마이너스 옵션제'와 구별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가에 낀 거품을 제거하고 주택 과소비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ㆍ가전제품과 위생용품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원할 경우 건설회사와 별도의 옵션 계약을 맺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별도 계약대상(선택품목)은 △거실장 붙박이장 옷장 드레스장 화장경장 서재장 싱크대 현관대리석 보조주방장 등 가구제품 △TV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가스오븐레인지 등 가전제품 △욕조 비데 변기 안마샤워기 음식물탈수기 등 위생용품이다. 다만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된 기본적인 품목(변기 욕조 등)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평형에 따라 평당 45만∼8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33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선택품목 설치 가격은 1천5백만원, 43평형은 2천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며 "옵션대상 품목의 경우 입주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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