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행장 고문職 '잔여 임기 6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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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퇴임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의 경영고문을 맡으면서 앞으로 1년6개월간 6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는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이 전 행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당초 임기인 2004년 4월까지 그를 경영고문으로 일하도록 했다.
이 전 행장은 현재 한외종금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론스타측 이사들이 '등기이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상법상 규정을 거론하며 이 전 행장의 잔여 임기에 대해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사회에서는 이 전 행장에게 소송을 내게 하는 방안과 주주총회에 퇴직위로금 지급안건을 상정하는 것 등을 논의했으나 경영고문으로 임명하는게 가장 무리없는 방법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